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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채용이 채용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 무효이므로 채용 취소가 존재하지 않아 더 이상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02
판정일
2016. 05. 31.
판정문

사용자는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법인이고,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는 사용자의 분사무소인 충남협회 아래 설치된 부설기구로서 사용자의 인사·회계 등의 규정에 따라 조직이 운영되는 하부기관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업주는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사용자)이다. 충남수화통역센터 지원본부 운영규정에 지원본부장은 충남협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자의 대표이사가 임명한다고 되어 있고, 이러한 규정을 충남협회장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사용자 대표이사는 충남협회장의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 임명 요청에 대하여 불가하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현한 점, 사용자 대표이사의 임명 거부에도 불구하고 충남협회장은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 채용을 강행한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충남협회장의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 채용은 권한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의 지원본부장에 대한 채용은 무효이고, 채용취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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