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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녀교육수당 주무부서장으로서 임의로 표기방식을 변경하여 수당을 수령하고 규정을 정비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82
판정일
2017. 02. 1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학사편입을 한 경우 자녀교육수당이 최대 4회까지만 지급된다는 근거 규정이 없으며, 그에 관한 확립된 관행이 존재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은 점, ② 표기방식 등을 변경하기는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전산원장의 결재를 받고 수당이 지급된 점, ③ ‘제수당 및 경비책정표’상 자녀교육수당의 구비서류는 ‘재학증명서’로 되어 있어, 2013년 2학기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였더라도 해당 학기가 정규 학기인지 학점등록 기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점, ④ 전산원장이 1년에 한 차례만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자녀교육수당을 부정수급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다만, 전산원장의 승인 없이 표기방식 등을 변경한 사실과 주무부서장의 지위에 있으면서 지급 관련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에 의하여 요구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직무수행을 태만히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징계사유의 정당성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가 부당하게 수당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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