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PD는 근로자로 인정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으므로 기간만료에 따른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65
- 판정일
- 2016. 08. 30.
판정문
업무위탁계약이 체결된 프리랜서 PD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다. 근로자가 수행한 프로그램 제작업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한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간제법에 의해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청사이전에 따른 프로그램 중단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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