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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33
판정일
2017. 02. 10.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공개채용 전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하는 등 채용과정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점, ②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작성공고된 전형지원서 및 구인신청서 등에도 사용자1이 채용주체로 명시된 점, ③ 사용자1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점, ④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2가 관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근무 당시 사용자1로부터 업무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1이 사용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자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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