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사용자이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가 4명 이하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633
- 판정일
- 2017. 02. 10.
판정문
가.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① 사용자1이 공개채용 전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하는 등 채용과정을 직접적으로 주도한 점, ② 근로자 채용과정에서 작성공고된 전형지원서 및 구인신청서 등에도 사용자1이 채용주체로 명시된 점, ③ 사용자1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고 근로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점, ④ 사용자2는 사용자1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근로자를 자신의 소속으로 둔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사용자2가 관여한 사실은 없어 보이는 점, ⑤ 근로자는 근무 당시 사용자1로부터 업무지시 등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사용자는 사용자1인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용자1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를 제외하고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사용자1이 사용한 근로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바, 사용자1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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