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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83
판정일
2017. 02.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받았음에도 훈련 참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던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위협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직원, 상급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고소를 남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임은 적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근로자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위협 등’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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