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명령 불이행 및 무단결근,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및 위협행위 등을 행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83
- 판정일
- 2017. 02.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징계의 근거로 삼은 사유가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불과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직위해제 및 교육훈련 명령을 받았음에도 훈련 참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고 무단으로 결근하였던 점, ② 부하직원들에 대한 상습적 언어폭력, 위협행위를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동료직원, 상급자에 대한 무분별한 진정·고소를 남발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해임은 적정한 징계양정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근로자에게 방어권 행사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였고 ‘근로자의 지속적인 언어폭력, 위협 등’은 징계의결 요구서에 이미 포함된 내용이므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절차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는바,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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