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주차관리 업무 담당으로 입사한 근로자들을 동의나 협의절차 없이 화장실 청소 담당으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생활상 불이익도 커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79
판정일
2017. 02. 10.
판정문

① 근로자들이 ‘기간제 나군’으로 입사할 당시부터 주차관리 업무에 지원하여 해당 업무만 담당하였고 다른 부서로는 전보된 사례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담당 업무를 ‘공중화장실 청소’로 변경하면서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를 단기계약직 근로자의 업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한 점, ③ 퇴직을 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보발령을 이용한 것이 인정되는 점, ④ 약 10년간 또는 그 이상 주차관리 업무만 담당하였던 근로자들을 굳이 공중화장실 청소 업무로 배치해야 할 업무상의 필요성을 발견하기 어려운 점, ⑤ 전보발령에 따른 총 급여의 감소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한 점, ⑥ 전보발령에 대하여 근로자들이나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전보발령은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임.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