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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32
판정일
2016. 08. 09.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사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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