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한 근로계약해지는 해고에 해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32
- 판정일
- 2016. 08. 09.
판정문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공사가 종료되었다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공사 종료를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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