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77
- 판정일
- 2017. 02. 10.
판정문
가. 해고의 존재 여부 아파트 주민의 민원제기 등을 이유로 본사로 출근명령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아파트로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① 사용자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따르지 않고 기존 근무지로 출근을 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상황에서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한 인사명령일 뿐 이를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건 발생 1주일 만에 근로자가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2017.
1. 4.
사직확인서에 직접 서명한 점, ④ 근로자가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 관련 진정을 추가로 제기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관계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전보명령 취소를 통해 변경할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전보명령에 따른 급여나 수당 등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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