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97
- 판정일
- 2016. 08. 17.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2016. 7.
18. 원직복직 명령하는 등 징계처분을 취소한 후 절차를 보완하고 사유를 추가하여 재징계한 것이므로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3,000만원 대출 담보 근저당권 서류조작, 언론사 허위내용 제보, 점포세 횡령, 공제수당 관련 검찰 고소,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업무능력 부족 등은 징계사유로 삼기 어렵고, 근저당권 변경 관련 상급자 결재 누락, 이사장 및 이사 등 전체 직원 11명 고소, 고소사건 일부와 소송 제기, 내부 품의서 변조만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위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파면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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