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서상 정년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규정의 정년을 적용하여 정년 해직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70
- 판정일
- 2017. 02. 09.
판정문
가. 단체협약서상 정년 만 60세의 시행 시기 ①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점, ② 단체협약에 정년규정의 시행 시기를 농·축협 중앙회의 시행 시기와 동시에 시행하기로 규정한 점, ③ 농·축협 중앙회는 2016.
1. 1.부터 정년 만 60세 규정을 시행하기로 한 점, ④ 단체협약의 근로조건 등에 위반하는 인사규정은 무효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체협약서상 정년 규정의 시행 시기는 2016.
1. 1.부터라고 볼 수 있다.
나. 정년해직의 정당성 여부 ① 단체협약서상 정년 60세의 시행 시기는 2016.
1. 1.부터인 점, ②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단체협약서상 정년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청한 점, ③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에 위반하는 인사규정의 정년을 적용하여 58세에 도달하는 근로자를 정년해직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정년을 이유로 행한 해직처분은 해고로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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