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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동일 사업장에 근무경력이 있으므로 시용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정당한 해고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서면에 의한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83
판정일
2017. 02. 09.
판정문

① 근로자가 과거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수습기간의 의미가 없어 보이는 점, ② 근로계약 체결일에 해고되어 입사 당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대해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를 수습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적격하다고 하면서 객관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점,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 졌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더해 서면통지의무를 이행치 않은 것은 해고의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부당해고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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