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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되고, 인정된 징계사유에 비해 ‘해임’의 중징계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61
판정일
2017. 02. 09.
판정문

근로자가 탄원서를 직접 작성·배포한 사실, 기자회견에서 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감사규정을 위반한 사실 및 개인정보를 무단 공표함으로써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반면, ‘직원총회 개최 및 이사장 면담 등 집단행동’은 근로자가 주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 인사조치 요청’은 감사 담당자였던 근로자의 지위를 고려할 때 감사규정 상의 권한 행사로 보이며, ‘관련 동료직원 고소행위’는 형평성과 국민권익 측면에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는 점, 탄원서는 전체 간부직원들의 총의에 따라 배포된 것으로 보이고, 그 의도가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감사 중간결과 발표는 근로자의 자발적적극적인 의사로만 보기 어려운 점, 근로자의 이사장 표창 등의 공적은 징계 의결 시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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