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도 다소 존재하며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 등 최소한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한 전보이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만한 입증근거 및 의사를 명확히 찾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40
- 판정일
- 2016. 07. 14.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전보발령이 인사규정 및 업무효율제고를 위한 것으로 단행한 것인지 의문이 가는 점, 종사업무는 생산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사규정의 직종구분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희망퇴직을 모두 수용하여 실시한 다음 관련 업무를 전혀 담당한 적 없는 근로자를 전보발령 한 것은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단행한 것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나. 생활상 불이익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는 등 업무강도가 높아진 점, 5년여 간 해고상태에 있어 또 다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볼 때 실질적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여부 충분한 협의절차가 필요해 보임에도 성실히 협의했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등으로 보아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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