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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62
판정일
2016. 11. 03.
판정문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질책 등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3일 이상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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