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표이사의 질책을 이유로 임의로 귀가한 후, 상당기간 출근을 거부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62
- 판정일
- 2016. 11. 03.
판정문
대표이사의 근무행태 질책 등에 반발하여 임의로 귀가한 후 3일 이상 상당기간 결근을 지속한 것은 취업규칙상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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