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사유로 운행하던 차량의 번호판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는 단체협약상 정직에 해당함에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노동조합원에게 가해진 불이익한 처분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비록 노사간 관계가 좋지 않은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86
- 판정일
- 2016. 09. 02.
판정문
○대부분의 근로자들에게 부제일(운휴일) 영업, 입고지시 불응, 운송수입금 미납이 만연해 있는 터에 유독 특정 근로자에게만 운송수입금 미납 등의 책임을 물어 차량 번호판을 수거한 뒤 배차하지 않은 행위의 주된 목적은 경영권 회복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징벌로 볼 수 있고, 단체협약상 운송수입금 미납을 정직의 사유로 하고 있으므로 번호판 수거와 미배차의 법적 성격은 정직이되, 단체협약상 인사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번호판 수거와 미배차는 부당정직이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다.
○ 노사간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에 관하여 구두합의가 되었는지 불명하다면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 ○ 임의적 교섭사항에 대한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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