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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무태도 불량에 대한 수차례의 지적을 받고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31
판정일
2017. 02. 09.
판정문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성실히 근무를 하여 문제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을 구두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대사관에서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차례 항의하였고 그 일부는 근로자에게 전달된 점, ② 2016. 11.

25. 대사관에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청소 상태 불량에 대해 항의하며 조치를 요구한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불만을 표시하며 “그만둘게요”라고 사직 의사를 밝힌 후 짐을 챙겨 퇴근하였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④ 사용자가 짐을 챙겨 사무실로 오라는 것이 곧바로 해고의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는 자신의 근무태도를 지적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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