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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급 직원에게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 정도와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56
판정일
2016. 07. 18.
판정문

하급 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한 행위는 인사규정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퇴근시간 이후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어 다소 모멸감을 주는 정도이고 당사자 간 화해한 점으로 볼 때 그 비위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여 징계양정기준의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 할 것이며, 다른 근로자의 경우 폭행 비위행위에 대하여 양정이 가벼운 견책 처분을 한 사례가 있는 점, 그간 근무성적이 우수했던 점, 징계양정 감경 대상임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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