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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실물 절취에 따른 사용자의 징계해고에 징계사유 및 양정,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72
판정일
2017. 02. 08.
판정문

유실물 처리업무 담당자인 근로자가 승객의 유실물을 절취하고 상급자에게 유실물을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보고 한 사실이 근로자의 진술 등 관련 자료 의거 충분히 인정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정당하다. 근로자는 해고라는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고 주장하나 ①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기업에서 유실물 처리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점, ② 근로자는 유실물을 취득하고도 상사에게 허위로 보고하고, 이를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점 등 관련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의 경력, 표창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다.

사용자는 징계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소명기회 부여 등)를 모두 준수하였고,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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