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이 구제신청기간을 도과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 이유가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51
판정일
2016. 10. 31.
판정문

대기발령 처분 후 동일한 사유로 정직 처분을 하였다면 뒤에 이루어진 정직 처분에 의하여 이전에 있었던 대기발령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정직 처분 종료 이후의 대기발령은 이전의 대기발령 처분과 독립된 처분이며, 이에 대한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법에서 정한 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 한편,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거 제시 없이 단지 의혹이 있다는 정황만으로 통장 거래내역 제출을 요구하고 이에 대한 거부를 이유로 장기간 대기발령을 유지하는 것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 등 합리적 타당성이 없어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