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력사항 허위기재,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442
- 판정일
- 2017.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허위경력, 병가 미승인 상태에서 무단결근, 경력증명상병확인 자료 제출 거부로 징계 해고된 건으로, ① (주)휴브의 대표이사였으면서도 경력사항에는 같은 회사의 영문명에 해외 지사장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용자가 다른 회사로 인지하게 된 점, ② 근로자는 병가가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③ 사용자의 경력 및 병가 관련 자료제출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부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상 채용결격 사유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경력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수 개에 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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