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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력사항 허위기재, 무단결근 및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행한 징계해고에 대해 양정이 적정하고, 절차상으로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42
판정일
2017. 02. 0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허위경력, 병가 미승인 상태에서 무단결근, 경력증명상병확인 자료 제출 거부로 징계 해고된 건으로, ① (주)휴브의 대표이사였으면서도 경력사항에는 같은 회사의 영문명에 해외 지사장으로 기재함으로써 사용자가 다른 회사로 인지하게 된 점, ② 근로자는 병가가 승인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출근명령에 불응한 점, ③ 사용자의 경력 및 병가 관련 자료제출 지시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기록부 등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이력서 허위기재는 취업규칙상 채용결격 사유인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의 허위경력 사실을 알았더라면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③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수 개에 달하는 경우를 해고사유로 규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취업규칙상 징계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는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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