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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스스로 작성한 사직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60
판정일
2016. 10. 28.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에 있어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점,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 근로자가 2016. 12.

7.경 자택에서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하였고 이후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사직서 작성에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퇴직금 등 지급에 있어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금품 정산 기간 연장 동의서’에 근로자 스스로 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관계는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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