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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80
판정일
2017. 02. 07.
판정문

① 용역업체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채용, 근로계약 체결, 임금 지급, 근무지 배치 및 인사 관리 등에 있어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가 용역업체의 위탁사업 수행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용역업체에 대해 감사 및 시정 요구, 업무지침서 제작·배포, 교육 등을 한 사실만으로 용역업체가 독자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점, ③ 노동조합은 지난 수 년 동안 용역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해왔고, 단체교섭을 통해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해왔던 점, ④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로써 입증되지 않는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사용자와 용역업체의 위탁계약이 단지 도급계약의 형식만 갖춘 것이라거나 용역업체가 노동조합 조합원들과 맺은 근로계약도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고 용역업체가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와 노동조합 조합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당사자로서 사용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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