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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한 전보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61
판정일
2017. 02. 07.
판정문

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박○○ 과장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박○○ 과장이 근로자를 상대로 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고소에 대해서는 ‘협의 없음’으로 통지된 점에 비추어보면 근로자가 피해자라고 보이는 점, ② 사용자의 직원 보직 및 보직관리지침 제6조 및 제7조는 정기인사에 한해 적용한다고 인정한 점, ③ 단체협약 제26조제2항은 “정기인사는 연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인사는 최소화한다.”고 규정하여 직원에 대하여 전보를 함에 있어 보충인사는 최소화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 ④ 위 ‘②’항 및 ‘③’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승진에 따른 전보발령을 누락하였다면 다음 정기인사에 발령하여야 함에도 보충인사에 발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를 전보할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및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 여부 ①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왕복 2시간 가까이 증가한 점, ② 전보에 따라 출·퇴근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근로자가 자녀 양육 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에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않은 반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은 크고, 사용자는 근로자와 사전에 협의한 적이 없는바,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전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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