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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산하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여 상급자에게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 및 유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27
판정일
2017.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보험회사 산하 조직의 자금을 지원·관리하는 부서의 팀장으로서 ‘지역본부로부터 금품을 수령하고 유용한 행위, 지역본부에 보낸 지원금을 다시 돌려받아 횡령·유용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정당하나, 배우자의 계좌 공개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윤리강령 행동지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금품을 수수하고 공금을 횡령·유용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가 산하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팀장임에도 오히려 직위와 영향력을 이용하여 산하 조직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유용한 점, ③ 횡령 및 유용 과정에서 일부는 사전 모의와 계획을 통하여 이루어진 점, ④ 근로자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로 인하여 양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⑤ 근로자의 비위행위를 방치할 경우 회사 전체의 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으며, 엄중한 징계를 통하여 동일한 비위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무기강을 확립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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