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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69
판정일
2016. 10. 26.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대표이사는 2016.

10. 26.

근로자와 면담 시 “정리하세요.”라고 하였는데, 이는 ‘그만두라.’라는 의미임을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같은 달 29일 센터장을 통하여 같은 해 11. 6.까지 근무할 것을 구두로 통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2016.

10. 26.

면담 시 면담의 주 내용이 근로자의 계속 근무와 연관된 인센티브 정산 및 인원채용에 관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면담에 임하면서 사전에 사직할 의사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근로자가 2016. 10.

29. 대표이사에게 이메일을 발송하였으나, 그 내용을 사직의 의사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거절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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