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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 이후 쌍방이 제기한 고소와 진정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미제기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므로 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12
판정일
2017. 02. 07.
판정문

사용자가 업무상 횡령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였으나, ① 근로자가 임금체불 진정을 취하하고 자필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작성한 점, ② 사용자의 고소 취하로 근로자도 검찰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무혐의로 처분된 점, ③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보다 횡령으로 돌려주어야 할 금액이 커 사용자에게 25만원 정도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횡령 혐의에 따른 형사책임을 면하고자 받아야 할 임금도 포기하고 사용자의 해고를 수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에 의해 해지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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