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22
- 판정일
- 2017. 02. 07.
판정문
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으므로 해고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경력직 및 특별 채용된 사원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최대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제97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태 불량은 취업규칙 제60조의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②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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