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습기간이 끝나 정식 채용된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관련규정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22
판정일
2017. 02. 07.
판정문

가. 정식 채용된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취업규칙 상 수습기간이 3개월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더라도 근로계약 시 수습기간을 5개월로 정하였으므로 해고 시점에 이 사건 근로자는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취업규칙에 신규 채용된 사원에 대하여는 1개월 이상 3개월까지의 수습기간을 두며, 경력직 및 특별 채용된 사원은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근로자는 경력직으로 채용되었으므로 수습기간을 면제하거나 최대 3개월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②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그 부분에 한하여 취업규칙을 적용한다는 「근로기준법」제97조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입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식 채용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습근로자이기 때문에 징계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① 근태 불량은 취업규칙 제60조의 징계사유로 명시되어 있고.

② 취업규칙상 징계사유 발생 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해고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한 해고로 판단되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