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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치과의원 원장을 통해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체가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치과의원 원장은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34
판정일
2017. 02. 07.
판정문

① 사용자는 치과의원 원장임과 동시에 근로자가 소속된 다른 법인체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치과의원은 보건업이 목적인 반면, 법인체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광고대행컨설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별개의 법인인 점,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전대차계약서, 급여대장 및 급여이체확인서 등을 보더라도 그 법인체는 독립된 법인으로 확인되는 점, ③ 근로자는 법인의 소재지 건물에서 근무하였고, 급여도 법인에서 받은 점, ④ 사용자가 치과의원 원장으로서 내방한 환자 병원진료로 인하여 편리상 치과의원 내에 있는 원장 집무실에서 업무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입사서약서, 퇴직서약서 및 퇴사 시에 작성한 권고사직서와 시말서에서 일관성 있게 법인명을 자필 기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는 법인으로 봄이 상당하며, 치과의원 원장은 근로자와 근로관계에 있는 사용자로 볼 수 없어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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