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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강임, 경고 및 해고는 부당하고, 계약기간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70
판정일
2016. 04. 14.
판정문

가. 근로자1에 대하여 직장 상사와의 업무상 의견 충돌로 반말을 한 행위만으로 강임처분을 한 것은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행한 경고처분은 징계절차상의 명백한 하자가 있는 징계이다.

고의적으로 원가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경위서 제출의 정도가 지나치므로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에 대하여 정년을 도과하여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고, 근로계약만료 이후 당초의 근로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합의한바 없이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이상 갱신계약은 당초 근로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만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부당노동행위 여부 해고처분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단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찾기 어려우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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