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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지 않은 점과 감경사유(표창)를 고려하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15
판정일
2017. 02. 0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징계시효 2년이 도과한 근로자의 고객과의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징계시효가 도과되지 않은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행위는 ①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강령 제3장제5절 및 신용협동조합임직원윤리행동지침 제19조 등에서 금지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가 동료 직원들과 총 4건, 금액은 1,562만원에 해당하는 사적금전거래를 한 점, ③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에게 사적금전거래를 금지한 것이 신의측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정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의 직원 간 사적금전거래 금액이 적지 않고, 징계시효 도과 시점 이전에 발생한 사적금전거래 행위가 다수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는 않다고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적금전거래를 통해 특별히 부정한 청탁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결정하면서 규정에 따른 징계의 감면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해고 처분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그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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