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15
- 판정일
- 2017. 02. 06.
판정문
경영적자 폭이 감소하고 있어 경영상 위기가 해소되어 가고 있다고 보이고, 퇴사자 발생 시 신규 채용을 하였던 점 등을 살펴볼 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해고 이후인 2016.
7월말에야 주된 적자 사업을 정리한 점, 근로시간 단축, 순환 휴직 등의 적극적인 해고회피 노력이 추진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근로자 일부만 소집한 회의에서 해고자 선정 기준을 정한 점, 동 회의에서 제시된 해고자 선정 기준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가 최우선으로 해고자로 선정되어 사실상 특정인에 대한 해고와 다름없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를 경영상 해고 논의 과정에서 배제한 점 등을 볼 때 해고대상자 선정에 합리성과 공정성을 결여되었다.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날로부터 며칠 전에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였고 그 후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성실히 협의하였다는 뚜렷한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해고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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