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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수차에 걸쳐 반복된 근로자의 병가신청에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병가승인을 반려한 채 무단결근을 이유로 계약해지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11
판정일
2017. 02. 06.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절차, 근로조건, 근무형태, 연금가입 여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다. 근로자는 수차에 걸쳐 사용자가 요구한 병가 관련 진단서 및 진료기록 등을 제출하여 관련서류 보완에 적극적으로 임했음에도 뚜렷한 이유 없이 병가신청이 7차례나 반려되었던 점, 근로자의 7차 병가신청 시에는 ‘유산 및 조산 가능성이 많아 병원 방문치료 및 절대 안정가료를 요한다.’라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승인 여부가 유보된 점, ‘10일 이상 무단결근’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는 관련 징계절차에 따라 처분하여야 함에도 절차요건을 취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근로계약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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