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위강등과 정직(1,2개월) 처분은 모두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13
- 판정일
- 2016. 08. 23.
판정문
근로자와 근로자의 형제들이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직원들이 모두 조기 퇴근한 상태여서 업무피해가 있었다고 어렵고, 또 근로자가 업무능력이 부족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등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적용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징계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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