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인들의 대출금 유용, 사적 금전대차금지 위반,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이행상충행위 금지, 청렴의무 위반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양정도 과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25
- 판정일
- 2017. 02. 06.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 해고함에 있어, ① 지인들 명의로 대출을 실행한 후 인출금액 중 일부인 2,200만원을 대출금 상환 등 사적으로 유용한 행위, ② 거래처 고객에게 사적으로 1천만원을 대출해 주고 회수한 행위, ③ 지인들의 대출관련 서류를 완전하게 구비하지 않고, 대출거래 약정서를 대신 작성하거나 본인의 서명으로 대체한 행위, ④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사용자 지정 법무사와 거래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고도의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대출금의 사적 유용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중요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금융업 사업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임을 부인하기는 어렵다는 점, ③ 과거 유사한 징계사유에 대해 면직처분을 한 사례가 발견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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