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여 행한 징계처분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61
- 판정일
- 2016. 07. 14.
판정문
사용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징계사유발생 인지일로부터 1개월이 지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에 징계절차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웠던 부득이한 사정이나 기한 내 징계를 할 수 없었던 불가능한 사유가 없고, 이에 더하여 징계대상자인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징계와 관련한 통보와 소명기회 부여를 적정하게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여기에는 단체협약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징계로서의 효력이 없고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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