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16
- 판정일
- 2017. 02. 06.
판정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필요한 상당금액을 사용자들로부터 받아 가거나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하기 힘든 행위이며,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의 배우자가 차용증 없이 1억 5,000만원을 주고, 근로자가 병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이며 건물인수대금 차용 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도 병원을 동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업관계로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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