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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16
판정일
2017. 02. 06.
판정문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평일에도 카지노에 출입하면서 필요한 상당금액을 사용자들로부터 받아 가거나 입원환자로부터 돈을 빌린 후 병원비로 선납처리한 것은 근로자로서는 하기 힘든 행위이며, 병원 건물 계약 당시 근로자의 배우자가 차용증 없이 1억 5,000만원을 주고, 근로자가 병원 건물 소유주인 법인의 주주이며 건물인수대금 차용 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종전에도 병원을 동업한 사실 등으로 보아 동업관계로 병원을 공동운영한 것일 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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