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204
- 판정일
- 2017. 02. 06.
판정문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이 소멸되어 두 차례에 걸친 공문을 통해 5. 21.부터 본사로 출근하여 대기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무단결근한 것에 대하여 6.
15.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해고 하였으므로 5.
21.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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