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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유효하게 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33
판정일
2017. 02. 06.
판정문

근로자는 계약 자체가 무효이므로 고용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의해 종료될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아이패드에서 근로계약의 내용은 배제하고 서명 부분만 보이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근로계약서에는 구체적으로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지원한 모집공고에 고용형태는 아르바이트이며 근무기간은 1~3개월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④ 근로자는 직접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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