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19
- 판정일
- 2017. 02. 06.
판정문
사용자는 수습기간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다고 하자 근로자가 기분이 나쁘다며 자진하여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16. 11.
4.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의 중간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며 계속 근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말한 점, ② 중간평가 결과가 나쁘다는 말에 근로자가 기분이 나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다며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장과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전화를 수차례 한 점, 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의사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직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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