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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24
판정일
2017. 02. 06.
판정문

대표이사가 회식 중 술에 취한 근로자에게 ‘가라’고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① 2016. 11.

29. 회식 중에 ‘가라’는 대표이사의 말이 곧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명한 점, ③ 영업사원 채용 공고는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한 것이 아닌 점, ④ 사무실 출입권한을 해제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2016. 11.

29.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⑤ 2016. 12.

9. 해고할 거냐는 근로자의 물음에 “안 맞는 거네.

그래야 되겠네.”라는 대표이사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해고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는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만 할 뿐 명확히 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⑧ 근로자가 면담 당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어 있었고 면담 중에도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사무실을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없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6. 12.

9.자 해고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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