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에게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24
- 판정일
- 2017. 02. 06.
대표이사가 회식 중 술에 취한 근로자에게 ‘가라’고 한 것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으로, ① 2016. 11.
29. 회식 중에 ‘가라’는 대표이사의 말이 곧 해고의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② 사용자가 다음 날부터 같은 해 12.
7.까지 아무런 연락 없이 출근하지 않고 있는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 출근을 명한 점, ③ 영업사원 채용 공고는 근로자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공고한 것이 아닌 점, ④ 사무실 출입권한을 해제하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해고하였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할, 2016. 11.
29.자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또한 ⑤ 2016. 12.
9. 해고할 거냐는 근로자의 물음에 “안 맞는 거네.
그래야 되겠네.”라는 대표이사의 발언 자체만으로는 해고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⑥ 오히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업무에 복귀할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근로자는 근무 여건이 좋지 않다는 취지의 발언만 할 뿐 명확히 근무 의사를 밝히지 않은 점, ⑧ 근로자가 면담 당시 이미 다른 사업장에 채용되어 있었고 면담 중에도 개인적인 약속을 이유로 사무실을 나간 이후 출근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근무할 의사가 없어 스스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2016. 12.
9.자 해고도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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