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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항공조종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3개월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09
판정일
2017. 02. 03.
판정문

가. 직무정지(비행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장으로 헬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탑승고객 및 동료 조종사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준사고 사건이 유발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 개시에 앞서 대기발령 성격으로 행하여진 점에 비추어 보면 비행정지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비행정지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면담을 진행한 후 명령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비행정지 명령은 정당함.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준사고 사건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항공조종사가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당시 같이 탑승한 부기장 및 고객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한 이후에서야 정직처분을 하면서 약 2개월 전으로 소급한 점, ③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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