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조종사로서 고도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정직 3개월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09
- 판정일
- 2017. 02. 03.
가. 직무정지(비행정지) 명령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기장으로 헬기를 조종하는 과정에서 탑승고객 및 동료 조종사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줄 수 있는 준사고 사건이 유발하였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징계절차 개시에 앞서 대기발령 성격으로 행하여진 점에 비추어 보면 비행정지 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비행정지기간 중 급여가 지급되어 생활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면담을 진행한 후 명령을 내린 점 등으로 볼 때, 비행정지 명령은 정당함.
나. 정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준사고 사건은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항공조종사가 정상적인 신체상태를 유지하지 못하여 인명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점, 당시 같이 탑승한 부기장 및 고객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 의결결과를 서면으로 제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며 통지를 하지 않은 점, ②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한 이후에서야 정직처분을 하면서 약 2개월 전으로 소급한 점, ③ 근로자는 구체적인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의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절차 진행과정에서 중대한 하자가 있어 정직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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