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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이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34
판정일
2017. 02. 03.
판정문

근로자가 일부 작성 및 서명한 ‘지원금 지급 및 준수사항 확인서’가 단순 부임여비 지원을 착각하였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점, 같은 날 직접 작성하여 제출한 요청서의 내용도 위 확인서 작성 당시 명예퇴직 의사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점, 퇴직일을 조정하여 사직서를 재차 제출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위로금, 부임여비, 추가급여 등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의 강박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사용자의 해고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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