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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낙상환자 처치 지연 및 배변환자 과잉 제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02
판정일
2017.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환자 낙상사고 관련 처치 지연, 근무평가 결과 유출, 환자의 농변행위에 대한 과잉제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환자의 건강 및 인권의 보호와 복지 증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비롯하여, 환자의 농변행위에 대해 과잉 제재로 일관한 점, ② 신체 구속에 필요한 보호자의 동의, 상급자에 대한 보고와 승인 등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 환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요양보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③ 신체 구속보다 제재 수위가 낮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소한 7시간 이상 사지를 결박한 채로 방치하고 환자의 손목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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