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치매환자를 돌보는 요양보호사로서 낙상환자 처치 지연 및 배변환자 과잉 제재 등의 행위에 대하여 해고는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02
- 판정일
- 2017.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환자 낙상사고 관련 처치 지연, 근무평가 결과 유출, 환자의 농변행위에 대한 과잉제재 등이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요양보호사의 책무는 환자의 건강 및 인권의 보호와 복지 증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환자의 낙상 사고에 대한 부실한 대응을 비롯하여, 환자의 농변행위에 대해 과잉 제재로 일관한 점, ② 신체 구속에 필요한 보호자의 동의, 상급자에 대한 보고와 승인 등의 절차를 무시하는 등 환자들의 건강 및 인권 보호에 앞장서야 할 요양보호사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점, ③ 신체 구속보다 제재 수위가 낮은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신체를 구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최소한 7시간 이상 사지를 결박한 채로 방치하고 환자의 손목에 멍이 드는 상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져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가졌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등 징계절차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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