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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해당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언급을 해고로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37
판정일
2016. 10. 25.
판정문

① 입사 시 및 등기이사로 등재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정하여져 있는 점, ③ 임금항목이 기본급, 시간외수당 및 식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고정급이 지급된 점, ④ 자금일보 등을 작성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은 점, ⑤ 4대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① 근로자가 등기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의 결의만으로는 해임될 수 없는 지위에 있었던 점, ② 2016.

6. 24.

근로자에게 2016. 6.

20.자로 ‘직무정지’됨을 공식 통지하면서 차후 추가조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종합할 때, 2016. 6.

22,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의 해임 사실 공지를 해고통지라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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