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 사용자1 사이에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 기간의 만료로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어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51
- 판정일
- 2016. 05. 18.
판정문
가. 당사자 적격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2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사용자2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것으로 보이는 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 및 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사용자1과 사용자2 사이에 체결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서의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사용자1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2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가 있었는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중이라도 위탁관리계약이 만료되거나 중도 해지되는 경우는 그 기간까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 사용자2가 사용자1과 체결한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이 기간만료를 이유로 종료된 점, 공동주택관리 위수탁계약의 종료로 종전 관리사무소 직원 모두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와 사용자2와의 근로관계는 위수탁관리계약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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