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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일부 사업장만 폐쇄되어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40
판정일
2017. 02. 03.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그 산하에 송전원과 인강원이라는 별도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송전원과 인강원 모두 장애인 복지증진과 특수교육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인 점, ② 장애인 거주시설인 송전원과 인강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은 동일ㆍ유사하고, 특히 근로자와 같은 생활재활교사 등은 폐쇄된 사업장뿐만 아니라 인강원에서도 필요한 인력인 점, ③ 사업장 폐쇄시기를 전후하여 인강원에서는 신규 인력이 필요하여 채용절차가 여러 차례 진행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산하의 다른 기관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이상 사업장이 폐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해고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영상 해고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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