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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498
판정일
2017. 02. 0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2016.

9. 5.부터 두피관리 기술을 배운 이후, 같은 달 7일부터 다른 직원들과 같이 고객을 상대로 두피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실제 근무해 왔던 점, ③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된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수당도 고객 1명당 1만원으로 지급받았던 점, ④ 같은 달 20일경 이 사건 근로자가 대리점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 왔던 점, 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 이력 조회 상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상시직’으로 입력된 점, ⑥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박○○이 "네.

○ ○ ○ 직원입니다"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 점, ⑦ 같은 달 30일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문자내역에 “본사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권합니다.”고 나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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