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미용업 두피관리 매니저도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498
- 판정일
- 2017. 02. 0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① 2016.
9. 5.부터 두피관리 기술을 배운 이후, 같은 달 7일부터 다른 직원들과 같이 고객을 상대로 두피관리 업무를 수행한 점, ②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1시까지, 토요일에는 10시부터 16시까지 실제 근무해 왔던 점, ③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된 임금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받았고, 수당도 고객 1명당 1만원으로 지급받았던 점, ④ 같은 달 20일경 이 사건 근로자가 대리점 창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도 계속 근무를 해 왔던 점, ⑤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고용보험 이력 조회 상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상시직’으로 입력된 점, ⑥ 같은 해 10.
13. 이 사건 회사의 직원 박○○이 "네.
○ ○ ○ 직원입니다"고 문자를 보낸 적이 있는 점, ⑦ 같은 달 30일 이 사건 사용자가 보낸 문자내역에 “본사 규정에 의하여 사직을 권합니다.”고 나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사실이 없어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한 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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