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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50
판정일
2017. 01. 24.
판정문

사용자의 강등처분은 ① 차량운행일지 허위문서 작성보고 및 무단운행과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 대해서는 훈계에 그쳤으나 근로자에게만 강등처분을 한 점, ② 징계처분 직전 징계종류 중 강등처분을 신설하여 근로자에게 적용한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점, ③ 차량운행일지 허위문서 작성보고 및 무단운행과 2015년도 차량 운행·관리 부적정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시정요구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점, ④ 인천광역시는 근로자에 대해 3가지 징계사유를 들어 중징계 요구를 하였으나, 사용자는 3가지 사유 중 2가지 사유만을 들어 징계한 것을 감안할 때 징계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다는 점, ⑤ 근로자가 포상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징계이력이 없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 ⑥ 사용자가 양정의 참작사유로 들은 근로자의 초과근무 과다 및 부적절 사용에 명백히 문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⑦ 준 공무원 조직으로서 직급이 중요시 여겨지는 조직 문화와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임을 감안할 때 강등에 따른 근로자의 정신적 불이익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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