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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627
판정일
2017. 02. 02.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주장하나, ① 2016.

11. 7.

행해진 권고사직에 대해 근로자는 1개월분 임금 및 3개월 퇴직준비 기간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1개월분 임금과 1주일의 퇴직준비 기간을 제시하는 등 설왕설래가 있다가 결론을 짓지 못하고 면담이 종료되었는데, 이후 근로자가 금품 등 아무런 것도 받지 않고 사용자의 권고사직을 수용하였다거나 자발적으로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2016. 11.

9. 전화통화 시 해고당했음을 항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는 이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수용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발적 퇴직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에게 출근독려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날짜로 고용보험 상실일을 신고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시킨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도 없이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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