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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금품수수 등 비위행위가 확인되어 감사원의 징계요구에 따라 행한 해고는 사유양정 등에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28
판정일
2017. 02. 02.
판정문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를 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사회보험료를 반환하지 않고 수급업체를 통해 돌려받는 등의 비위행위가 확인되었고, 이에 대해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비록 근로자가 수수한 금품을 반납하였더라도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에 해당하는 점, 공기업 간부인 근로자에게 직무상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액수의 공금을 유용한 범죄행위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가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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